유통전략연구소

전체메뉴

편집위원회 운영규정

 

편집위원회 운영내규

 

 

1(목적)

이 규칙은 유통전략연구소(이하 ʻʻ연구소ʼʼ라 한다)의 학술논문집의 편집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(편집 위원회)

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(이하 ʻʻ위원회ʼʼ라 한다)를 둔다.

 

3(위원회의 구성)

1) 편집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,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2)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,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.

3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4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
 

4(편집위원회의 자격)

1) 국내외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

2) 유통ㆍ물류분야 연구업적(서적포함)이 총 5편 이상인자

3) 최근 5년 이내의 연구실적이 3편 이상인자

4) 위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자

 

5(편집의 원칙)

1)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.

2) 편집위원은 심사완료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편수와 편집방침을 정한다.

3) 편집위원은 본 연구소 투고규정ʼʼ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.

4) 해당 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, 보완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한 경우,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.

5) 다른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.

6) 편집위원장의 논문 투고시 심사자는 편집위원이 아닌 연구자로 선정한다.

 

6(편집통보)

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수행되면 이를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.

 

7(게재순서)

논문의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의 게재확정순서에 따르나 편집위원장이 편집구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 

8(게재예정증명서)

논문게재예정증명서는 제출논문이 게재확정된 후에 제출자의 요청에 한하여 발행한다.

 

9(발간횟수)

1회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.

 

10(기타)
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 

부 칙

1. 이 규칙은 20251031일부터 시행한다.